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인상 등에 합의…파업 종료
입력 2018.11.27 (08:45)
수정 2018.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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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이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인력 충원,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이 종료됩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 측은 어제(26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 측은 어제(26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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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인상 등에 합의…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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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7 08:45:51
- 수정2018-11-27 08:46:27
파업 중이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인력 충원,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이 종료됩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 측은 어제(26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 측은 어제(26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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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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