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1.27 (10:17) 수정 2018.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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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정부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조항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과 관련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삭제했고,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조항에서 신고 기준이 되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중대 담합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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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18-11-27 10:17:15
    • 수정2018-11-27 15:28:57
    경제
3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정부조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조항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과 관련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삭제했고,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조항에서 신고 기준이 되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중대 담합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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