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 국립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수사 의뢰·중징계 요구

입력 2018.1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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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태'라고 불린 국립대 교수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A 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자녀 특혜 의혹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A 국립대 소속 한 교수가 자신의 학과로 편입학한 아들에 대해 성적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해당 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준 과정이 부당했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평가에 참여하는 등 잘못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학의 편입학 업무 관리와 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등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수는 부자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자녀를 상대로 8개 수업의 강의를 진행하고,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아들이 2014년 1학기 B 학점을 받은 특정 과목의 경우, 다음 해인 2015년 1학기 본인이 해당 과목을 개설해 재수강하는 아들에게 A+학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과목은 아버지 교수의 강의가 아니었고, 신임 교수에게 부탁해 강의를 양보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가와 관련해서도, 아버지 교수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이 같은 평가와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금과 사업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서도 면접 절차의 잘못이 있으나 행정조사의 한계상 밝혀낼 수 없었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A 국립대를 기관 경고하고 대학 측에 아버지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부정을 막을 내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부모 교수-자녀 학생 수강 여부와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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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A 국립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수사 의뢰·중징계 요구
    • 입력 2018-11-27 12:01:47
    사회
'대학판 숙명여고 사태'라고 불린 국립대 교수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A 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자녀 특혜 의혹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A 국립대 소속 한 교수가 자신의 학과로 편입학한 아들에 대해 성적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해당 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준 과정이 부당했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평가에 참여하는 등 잘못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학의 편입학 업무 관리와 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등에 있어서도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수는 부자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자녀를 상대로 8개 수업의 강의를 진행하고,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아들이 2014년 1학기 B 학점을 받은 특정 과목의 경우, 다음 해인 2015년 1학기 본인이 해당 과목을 개설해 재수강하는 아들에게 A+학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과목은 아버지 교수의 강의가 아니었고, 신임 교수에게 부탁해 강의를 양보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가와 관련해서도, 아버지 교수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아들에게 최고점을 준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이 같은 평가와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금과 사업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서도 면접 절차의 잘못이 있으나 행정조사의 한계상 밝혀낼 수 없었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A 국립대를 기관 경고하고 대학 측에 아버지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부정을 막을 내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부모 교수-자녀 학생 수강 여부와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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