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의원도 어린이집 겸직 위반
입력 2018.11.27 (13:02)
수정 2018.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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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지방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KBS가
확인한 결과, 창원시의회 최희정 의원은
어린이집 2곳의 대표로 재직 중이어서
창원시의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도
사립유치원 대표로 재직 중이며,
거제시가 해마다 이 유치원에 교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이밖에,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과
배도수 위원, 사천시의회 구정화 의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와 원장 등을 겸하다가
가족들에게 명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KBS가
확인한 결과, 창원시의회 최희정 의원은
어린이집 2곳의 대표로 재직 중이어서
창원시의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도
사립유치원 대표로 재직 중이며,
거제시가 해마다 이 유치원에 교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이밖에,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과
배도수 위원, 사천시의회 구정화 의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와 원장 등을 겸하다가
가족들에게 명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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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방의원도 어린이집 겸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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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7 13:02:32
- 수정2018-11-27 13:03:49
경남에서도 지방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KBS가
확인한 결과, 창원시의회 최희정 의원은
어린이집 2곳의 대표로 재직 중이어서
창원시의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도
사립유치원 대표로 재직 중이며,
거제시가 해마다 이 유치원에 교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이밖에,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과
배도수 위원, 사천시의회 구정화 의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와 원장 등을 겸하다가
가족들에게 명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표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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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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