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불법 직장폐쇄’로 파업 방해”
입력 2018.11.27 (15:01)
수정 2018.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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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파업에 대응해 '불법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택배기사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의 택배 물품 수거를 금지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 19일 각 대리점에 공문을 돌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미리 확인했다"며, "파업 다음날부터 조합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집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하가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하 거래처들은 다른 택배사를 알아볼 것"이라며, "파업에서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어져 기사들은 사실상 해고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고자 진행한 '불법 직장폐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서울노동청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은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의 택배 물품 수거를 금지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 19일 각 대리점에 공문을 돌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미리 확인했다"며, "파업 다음날부터 조합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집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하가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하 거래처들은 다른 택배사를 알아볼 것"이라며, "파업에서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어져 기사들은 사실상 해고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고자 진행한 '불법 직장폐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서울노동청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은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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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불법 직장폐쇄’로 파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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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7 15:01:18
- 수정2018-11-27 15:15:19

CJ대한통운이 파업에 대응해 '불법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택배기사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의 택배 물품 수거를 금지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 19일 각 대리점에 공문을 돌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미리 확인했다"며, "파업 다음날부터 조합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집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하가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하 거래처들은 다른 택배사를 알아볼 것"이라며, "파업에서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어져 기사들은 사실상 해고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고자 진행한 '불법 직장폐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서울노동청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은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은 오늘(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의 택배 물품 수거를 금지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 19일 각 대리점에 공문을 돌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미리 확인했다"며, "파업 다음날부터 조합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집하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하가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하 거래처들은 다른 택배사를 알아볼 것"이라며, "파업에서 복귀하더라도 배송할 물품이 없어져 기사들은 사실상 해고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노조와의 교섭을 피하고자 진행한 '불법 직장폐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3일 서울노동청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은 지난 21일부터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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