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과 명예퇴직 합의한 KT노조,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8.11.27 (18:23) 수정 2018.1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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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특별명예퇴직 등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오늘(27일) KT노조 조합원 637명이 KT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1인당 20만에서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를 체결할 때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며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노조 지도부로선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사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노조는 지난 2014년 사측과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명예 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별도의 조합원 총회 개최 등을 하지 않았고, 노사 합의로 명에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하다가 업무지원 부서로 전보된 조합원들은 KT노조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7월 다른 전현직 KT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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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측과 명예퇴직 합의한 KT노조,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18-11-27 18:23:17
    • 수정2018-11-27 19:26:39
    사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특별명예퇴직 등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오늘(27일) KT노조 조합원 637명이 KT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1인당 20만에서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를 체결할 때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며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노조 지도부로선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사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노조는 지난 2014년 사측과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명예 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노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별도의 조합원 총회 개최 등을 하지 않았고, 노사 합의로 명에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하다가 업무지원 부서로 전보된 조합원들은 KT노조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7월 다른 전현직 KT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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