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원 후 학원 전환 유치원, 관련 절차 철저히 적용”
입력 2018.11.27 (18:23)
수정 2018.11.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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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를 시정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27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폐원 통보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도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작업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27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폐원 통보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도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작업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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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를 시정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27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폐원 통보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도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작업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27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폐원 통보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도 교육청도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작업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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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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