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김혜경 씨 휴대전화’ 못 찾아

입력 2018.11.27 (19:06) 수정 2018.1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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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바 '혜경궁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쓰던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5대에 대한 압수 시도였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 측이 계속 거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두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 씨 명의로 돼 있었던 문제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뒤 지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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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김혜경 씨 휴대전화’ 못 찾아
    • 입력 2018-11-27 19:10:07
    • 수정2018-11-27 1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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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혜경궁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쓰던 스마트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5대에 대한 압수 시도였습니다.

김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면,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 측이 계속 거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두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 씨 명의로 돼 있었던 문제의 휴대전화를 한 대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압수수색에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날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뒤 지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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