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어기면 최고 징역형”

입력 2018.11.27 (23:18) 수정 2018.11.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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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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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 금지’ 어기면 최고 징역형”
    • 입력 2018-11-27 23:18:49
    • 수정2018-11-27 2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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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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