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도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7 (23:35)
수정 2018.11.27 (2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가량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가량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도지사 불구속 기소
-
- 입력 2018-11-27 23:35:00
- 수정2018-11-27 23:36:11
송하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가량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끝)
-
-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유진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