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 치사’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8 (19:13) 수정 2018.11.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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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까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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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 치사’ 최대 무기징역
    • 입력 2018-11-28 19:14:02
    • 수정2018-11-28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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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까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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