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양진호 범죄수익 71억 원 ‘몰수 보전’ 결정
입력 2018.11.29 (12:21)
수정 2018.11.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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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과 삭제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이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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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양진호 범죄수익 71억 원 ‘몰수 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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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9 12:22:32
- 수정2018-11-29 12:34:53
웹하드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과 삭제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이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금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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