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치사 처벌 강화

입력 2018.11.30 (08:12) 수정 2018.1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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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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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치사 처벌 강화
    • 입력 2018-11-30 08:14:20
    • 수정2018-11-30 0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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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고인의 친구들은 직접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표결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 : "윤창호법은 제가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고 지원 방안은 아직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중입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국립이든 사립이든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 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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