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아야”…관할 이전 신청 기각
입력 2018.11.30 (17:18)
수정 2018.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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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수 없다며 재판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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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아야”…관할 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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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30 17:21:13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수 없다며 재판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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