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입력 2018.11.30 (21:33)
수정 2018.12.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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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사립학교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행정실장을 그대로 둔 학교법인.
특촬행정법원도 당시 사립학교법에 교사와 달리 비리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었다며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사법 당국에서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감봉 3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사립학교 법이 갖고 있는 한계죠."]
공익제보자에 대한 잇따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위해제와 관련 이사진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단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공익제보자가 진짜 수년 동안 괴롭힘당하면서, 몰아붙여 놓고... 이 상황들을 방치한 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서른 개가 넘는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사진 전원에 대한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법에 규정된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입시 또는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사직 박탈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사진의 이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형/서울교육청 감사관 :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건 이미 우리 한번 맡겨 봤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가져오겠다.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제3의 기관으로 하자(는 거죠)."]
국회는 어제(29일)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상은 교사들에 한정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사립학교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행정실장을 그대로 둔 학교법인.
특촬행정법원도 당시 사립학교법에 교사와 달리 비리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었다며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사법 당국에서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감봉 3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사립학교 법이 갖고 있는 한계죠."]
공익제보자에 대한 잇따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위해제와 관련 이사진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단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공익제보자가 진짜 수년 동안 괴롭힘당하면서, 몰아붙여 놓고... 이 상황들을 방치한 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서른 개가 넘는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사진 전원에 대한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법에 규정된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입시 또는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사직 박탈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사진의 이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형/서울교육청 감사관 :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건 이미 우리 한번 맡겨 봤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가져오겠다.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제3의 기관으로 하자(는 거죠)."]
국회는 어제(29일)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상은 교사들에 한정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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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못 쓰는 사학법’…비리 이사 오히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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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30 21:36:14
- 수정2018-12-03 18:58:15
[앵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의 핵심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권을 사학재단에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리로 파면된 이사진이 행정소송에 이겨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사립학교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행정실장을 그대로 둔 학교법인.
특촬행정법원도 당시 사립학교법에 교사와 달리 비리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었다며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사법 당국에서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감봉 3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사립학교 법이 갖고 있는 한계죠."]
공익제보자에 대한 잇따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위해제와 관련 이사진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단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삼/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장학사 : "공익제보자가 진짜 수년 동안 괴롭힘당하면서, 몰아붙여 놓고... 이 상황들을 방치한 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서른 개가 넘는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사진 전원에 대한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법에 규정된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입시 또는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사직 박탈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사진의 이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형/서울교육청 감사관 :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건 이미 우리 한번 맡겨 봤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가져오겠다.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제3의 기관으로 하자(는 거죠)."]
국회는 어제(29일)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상은 교사들에 한정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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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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