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파악하고도 ‘숨기기 급급’…문제 키운 청와대

입력 2018.12.01 (06:04) 수정 2018.12.01 (0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제 파악하고도 ‘숨기기 급급’…문제 키운 청와대
    • 입력 2018-12-01 06:05:46
    • 수정2018-12-01 06:09:37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서 보셨듯이 김 씨가 이 사무관 자리를 포기한 데는 청와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나 감찰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파견해제 시기에 맞춰 조용히 인사를 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김 씨가 과기정통부로 가려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한 건 올해 8월.

그 뒤 청와대는 김 씨의 사무관 지원을 즉각 포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겐 이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사무관 자리에 지원한 경위나 이를 둘러싼 잡음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이 끝나는 건 다섯달 뒤인 내년 1월.

결국 이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김 씨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경찰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묻다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한 KBS 보도 하루만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김 씨의 인사관련 문제를 확인했던 8월에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태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의 행위를 알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경위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