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특별 단속
입력 2018.12.01 (07:23)
수정 2018.12.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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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특별단속합니다.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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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 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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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1 07:25:02
- 수정2018-12-01 08:06:51

경찰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특별단속합니다.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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