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 발주 사업 '주민참여 감독'
입력 2018.12.01 (21:44)
수정 2018.1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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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주민 대표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함께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과
3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끝)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주민 대표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함께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과
3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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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 발주 사업 '주민참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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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1 21:44:45
- 수정2018-12-01 21:44:54
고흥군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주민 대표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함께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확, 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과
3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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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혁 기자 muls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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