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장관 독대…다 안 된다는데, 靑만 “문제 없어”

입력 2018.12.04 (07:08) 수정 2018.12.04 (0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모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에 대한 비위 첩보를 만들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해 드렸죠,

청와대는 취재팀에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청와대 감찰반원이 장관을 만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이를 알고도 방치한 청와대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

올 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측근인 장관 비서관과 이 비서관을 감사한 감사관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 직후 두 사람에겐 징계성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유 장관을 독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이후 서너 차례 정도 유 장관이 김 씨를 집무실에서 만나 감찰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특감반원이 동석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6급 직원이 장관을 직접 만나 측근의 비위를 설명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일까?

민정수석실은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첩보 결과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뒤 소속 기관 장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씨가 상부의 지시로 유 장관을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일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 "6급 특감반원이 장관을 만났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뒤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특감반원도 "첩보를 생산한 특감반원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권한남용이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독대한 뒤 감사관실 5급 사무관직에 지원했다 청와대의 제지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씨와 유영민 장관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감반원 장관 독대…다 안 된다는데, 靑만 “문제 없어”
    • 입력 2018-12-04 07:10:58
    • 수정2018-12-04 07:13:45
    뉴스광장
[앵커]

얼마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모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에 대한 비위 첩보를 만들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해 드렸죠,

청와대는 취재팀에 이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청와대 감찰반원이 장관을 만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이를 알고도 방치한 청와대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

올 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측근인 장관 비서관과 이 비서관을 감사한 감사관에 대한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 직후 두 사람에겐 징계성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유 장관을 독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월 이후 서너 차례 정도 유 장관이 김 씨를 집무실에서 만나 감찰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특감반원이 동석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6급 직원이 장관을 직접 만나 측근의 비위를 설명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일까?

민정수석실은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 첩보 결과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 뒤 소속 기관 장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씨가 상부의 지시로 유 장관을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일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 "6급 특감반원이 장관을 만났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뒤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특감반원도 "첩보를 생산한 특감반원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권한남용이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독대한 뒤 감사관실 5급 사무관직에 지원했다 청와대의 제지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씨와 유영민 장관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