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前 기무사령관, 영장 기각
입력 2018.12.04 (07:13)
수정 2018.12.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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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령부 김 모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령부 김 모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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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前 기무사령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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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4 07:14:15
- 수정2018-12-04 07:16:42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령부 김 모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령부 김 모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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