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 개입’ 정황…전산조작까지

입력 2018.12.04 (19:08) 수정 2018.1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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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두 사람과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판사들이 맡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5명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은 해산됐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1심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것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 결정에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헌재와 최고 사법기관의 지위를 다퉈온 대법원으로선 충분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통진당 의원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 조작에 나섰습니다.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주로 심리할 주심까지 지정했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 미리 사건번호까지 매겨두고 전산조작까지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은 나중에 법원행정처의 뜻대로 법원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며 통진당 의원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에 이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두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새로 보임된 판사들로 모두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고, 두 대법관과 같이 일한 적도 없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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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 개입’ 정황…전산조작까지
    • 입력 2018-12-04 19:09:49
    • 수정2018-12-04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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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두 사람과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판사들이 맡게 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5명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은 해산됐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1심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것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 결정에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헌재와 최고 사법기관의 지위를 다퉈온 대법원으로선 충분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통진당 의원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 조작에 나섰습니다.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주로 심리할 주심까지 지정했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 미리 사건번호까지 매겨두고 전산조작까지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은 나중에 법원행정처의 뜻대로 법원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며 통진당 의원들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에 이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두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새로 보임된 판사들로 모두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고, 두 대법관과 같이 일한 적도 없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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