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강력 사건 피해자…지원은 하세월

입력 2018.12.05 (07:39) 수정 2018.12.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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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이유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6년 전 살인 사건으로 부인을 잃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족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례비 12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살인사건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그런(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게 전혀 있는지 몰랐죠.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알아서 받았겠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큽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음세연/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 "피해자분들은 지금 당장 일이잖아요. 바로 지금 일이고, 바로 내일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원기관에서 약간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도 피해자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천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예산 가운데 피해자나 가족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지원금이 1%대로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종미/한국피해자지원센터 충북지부장 : "없거나 적거나 한 예산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피해자에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 경찰 개혁자문위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금이 활용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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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되는 강력 사건 피해자…지원은 하세월
    • 입력 2018-12-05 07:44:29
    • 수정2018-12-05 0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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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이유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6년 전 살인 사건으로 부인을 잃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족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례비 12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살인사건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그런(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게 전혀 있는지 몰랐죠.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알아서 받았겠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큽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음세연/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 "피해자분들은 지금 당장 일이잖아요. 바로 지금 일이고, 바로 내일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원기관에서 약간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도 피해자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천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예산 가운데 피해자나 가족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지원금이 1%대로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종미/한국피해자지원센터 충북지부장 : "없거나 적거나 한 예산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피해자에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 경찰 개혁자문위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금이 활용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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