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8.12.06 (17:12) 수정 2018.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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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면직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100만 원을 줘 논란이 일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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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 입력 2018-12-06 17:13:33
    • 수정2018-12-06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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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면직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100만 원을 줘 논란이 일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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