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속은 피했으나…

입력 2018.12.08 (07:42) 수정 2018.1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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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은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개인 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상하명령체계에 따른 법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지목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고 더구나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예상됐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라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적인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동안 사법농단의혹수사 과정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한데 이어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이래서야 사법농단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구치소에 대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법원이 처한 현실은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더 씁쓸하고 참담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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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8 07:54:19
    • 수정2018-12-08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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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은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개인 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상하명령체계에 따른 법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지목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고 더구나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예상됐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라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적인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동안 사법농단의혹수사 과정서 잇단 압수수색 영장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한데 이어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이래서야 사법농단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구치소에 대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법원이 처한 현실은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더 씁쓸하고 참담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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