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지역 집 살땐 ‘자금 출처’ 상세 기재

입력 2018.12.10 (09:38) 수정 2018.1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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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땐 증여나 상속금액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를 실수요와 구분하겠단 취지입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계획서로는 고가 주택 구입자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 내에 증여 상속 자금이 얼마인지를 적는 란이 추가됐습니다.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추가돼 채무의 성격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금 출처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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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투기지역 집 살땐 ‘자금 출처’ 상세 기재
    • 입력 2018-12-10 09:40:09
    • 수정2018-12-10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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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땐 증여나 상속금액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를 실수요와 구분하겠단 취지입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계획서로는 고가 주택 구입자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 내에 증여 상속 자금이 얼마인지를 적는 란이 추가됐습니다.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추가돼 채무의 성격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금 출처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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