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준다더니…‘최저임금’도 안 줘
입력 2018.12.12 (07:32)
수정 2018.12.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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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많게 책정한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서울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많게 책정한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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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준다더니…‘최저임금’도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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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2 07:39:41
- 수정2018-12-12 07:48:28
[앵커]
서울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많게 책정한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서울시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좀 더 많게 책정한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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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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