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6억여 원 손해 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8.12.13 (12:10) 수정 2018.1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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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이 이태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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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 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6억여 원 손해 배상 소송 패소
    • 입력 2018-12-13 12:10:54
    • 수정2018-12-13 12:28:50
    뉴스 12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이 이태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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