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시의회 통과…내년 1월 시행될 듯

입력 2018.12.14 (10:40) 수정 2018.12.14 (1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14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택시 요금이 18.6% 오르는 셈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만입니다. 2013년에는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고 요금 인상율은 10.9% 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실제 택시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운송지원금, 이른바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고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해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서비스를 내놓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시의회 통과…내년 1월 시행될 듯
    • 입력 2018-12-14 10:40:25
    • 수정2018-12-14 18:20:37
    사회
서울시의회가 오늘(14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택시 요금이 18.6% 오르는 셈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만입니다. 2013년에는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고 요금 인상율은 10.9% 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실제 택시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운송지원금, 이른바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고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해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서비스를 내놓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