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교직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교직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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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혁신 교육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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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20:32:46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교직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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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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