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제천 화재 참사의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충청북도가 최근 피해 보상 논의에서
이같은 단서를 달았다며,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유족들은 지난달 29일 항고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충청북도가 최근 피해 보상 논의에서
이같은 단서를 달았다며,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유족들은 지난달 29일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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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이의 제기 포기' 단서...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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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21:12:21
충청북도가
제천 화재 참사의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충청북도가 최근 피해 보상 논의에서
이같은 단서를 달았다며,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유족들은 지난달 29일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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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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