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욕듣고'…하소연도 못하는 대리기사

입력 2018.12.14 (18:50) 수정 2018.1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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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며칠 전 30대 치과의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대리기사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취객들의 폭언, 폭행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객의 집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했지만 대리운전비 대신 돌아온 건 폭행, 폭언이었습니다.

피해 대리기사 52살 최 모 씨는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녹취]피해 대리기사<음성변조>
"거지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당한 요금을 요구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이런 폭언과 폭행은 다른 대리기사들에게도 일상이 된 지 오랩니다.

[녹취]현직 대리기사<음성변조>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영상이라도 남는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맞았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국에는 20만 명의 대리기사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대리기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현직 대리기사<음성변조>
"대부분 기사들을 해고합니다. 그런 문제가 2~3건 접수되면 해고라기보다 그 사람들(대리운전 회사) 말하기로는 계약 해지라고 그래요. 콜을 잠가 버립니다. 일을 못 하도록."

대리기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젭니다.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대리운전법'은 2003년 16대 국회 당시 처음 발의됐고, 17, 18, 19대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권익 개선 등 법적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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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맞고 욕듣고'…하소연도 못하는 대리기사
    • 입력 2018-12-15 00:16:44
    • 수정2018-12-16 09:20:36
    뉴스9(부산)
[앵커멘트] 며칠 전 30대 치과의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대리기사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취객들의 폭언, 폭행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객의 집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했지만 대리운전비 대신 돌아온 건 폭행, 폭언이었습니다. 피해 대리기사 52살 최 모 씨는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녹취]피해 대리기사<음성변조> "거지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당한 요금을 요구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이런 폭언과 폭행은 다른 대리기사들에게도 일상이 된 지 오랩니다. [녹취]현직 대리기사<음성변조>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영상이라도 남는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맞았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국에는 20만 명의 대리기사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대리기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현직 대리기사<음성변조> "대부분 기사들을 해고합니다. 그런 문제가 2~3건 접수되면 해고라기보다 그 사람들(대리운전 회사) 말하기로는 계약 해지라고 그래요. 콜을 잠가 버립니다. 일을 못 하도록." 대리기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젭니다.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대리운전법'은 2003년 16대 국회 당시 처음 발의됐고, 17, 18, 19대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권익 개선 등 법적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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