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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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청주시의원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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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5 15:15:39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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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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