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지만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을 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 8월 창원의 한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길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지만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을 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 8월 창원의 한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길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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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공공장소 상습 방화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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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08:58:24
창원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지만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을 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 8월 창원의 한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길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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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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