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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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20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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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7 13:34:00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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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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