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특정정당 선거운동원에 행패…실형 선고
입력 2018.12.22 (12:02)
수정 2018.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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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다른 정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만 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씨가 범행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만 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씨가 범행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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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때 특정정당 선거운동원에 행패…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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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2 12:02:48
- 수정2018-12-22 12:15:20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다른 정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만 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씨가 범행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장 앞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선거원만 남고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만 해'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장씨가 범행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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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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