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행일이 코앞인데…

입력 2018.12.24 (07:42) 수정 2018.12.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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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 임금도 내년부터 10.9% 추가 인상되는 데다 산입방식과 관련한 힘겨루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의무화했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탄력 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야 출범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 근로제 논의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정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내년 2월 시한도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산입 범위 확대 법안이 통과됐지만, 후속 조처가 늦어져 새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유급 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봉 수천만 원대의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는 실제 최저 임금이 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예고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때 보완하거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제조업자 등 또 다른 약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을 감안한 면밀한 보완책 마련과 적기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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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 임금도 내년부터 10.9% 추가 인상되는 데다 산입방식과 관련한 힘겨루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의무화했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탄력 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야 출범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 근로제 논의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정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내년 2월 시한도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산입 범위 확대 법안이 통과됐지만, 후속 조처가 늦어져 새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유급 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봉 수천만 원대의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는 실제 최저 임금이 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예고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때 보완하거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제조업자 등 또 다른 약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을 감안한 면밀한 보완책 마련과 적기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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