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안전 조례' 공포 27일부터 시행
입력 2018.12.22 (11:40)
수정 2018.1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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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안전 조례가
도의회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입안한
'교육안전 조례'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연재난, 사회재난까지
교육 안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남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등은
학생 실습 등에 안전교육을 해야하고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도의회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입안한
'교육안전 조례'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연재난, 사회재난까지
교육 안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남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등은
학생 실습 등에 안전교육을 해야하고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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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교육안전 조례' 공포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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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08:59:24
- 수정2018-12-24 09:02:46
경남 교육안전 조례가
도의회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입안한
'교육안전 조례'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자연재난, 사회재난까지
교육 안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경남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등은
학생 실습 등에 안전교육을 해야하고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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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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