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언제까지…‘징벌적 손해배상제’ 시급

입력 2018.12.24 (21:15) 수정 2018.12.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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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발과 과징금 112억 원.

오늘(24일)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BMW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3년 전 폭스바겐 사태때도 같은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를 윤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 적발된 폭스바겐.

미국에서는 한 사람에 최대 1100만 원, 모두 17조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과징금 141억 원에 피해 고객에게 100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배상금 차이가 큰 건, 국내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 금액을 징벌의 의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에만 소액 배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늑장 대응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없다보니까 당장 '회사 이미지 손상되죠.' '매출 줄죠' 이익이 주니까 감추고 감추다 조금씩 인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한 과징금을 리콜 대상 17만 대 중 2만 2천여 대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매출액의 1%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모여 원인을 규명하고,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종선/피해자모임 변호사 : "(화재가 안 난 차량에 대해서도) 최소 천만 원 정도는 (배상)돼야 한다 생각하고요. 화재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할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법안은 지난 달에야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역시 차량 과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획기적인 법 개선 없이는 '제2의 BMW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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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우롱 언제까지…‘징벌적 손해배상제’ 시급
    • 입력 2018-12-24 21:17:27
    • 수정2018-12-24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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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발과 과징금 112억 원.

오늘(24일)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BMW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3년 전 폭스바겐 사태때도 같은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를 윤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 적발된 폭스바겐.

미국에서는 한 사람에 최대 1100만 원, 모두 17조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과징금 141억 원에 피해 고객에게 100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배상금 차이가 큰 건, 국내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 금액을 징벌의 의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에만 소액 배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늑장 대응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없다보니까 당장 '회사 이미지 손상되죠.' '매출 줄죠' 이익이 주니까 감추고 감추다 조금씩 인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한 과징금을 리콜 대상 17만 대 중 2만 2천여 대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매출액의 1%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모여 원인을 규명하고,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종선/피해자모임 변호사 : "(화재가 안 난 차량에 대해서도) 최소 천만 원 정도는 (배상)돼야 한다 생각하고요. 화재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할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법안은 지난 달에야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역시 차량 과실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획기적인 법 개선 없이는 '제2의 BMW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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