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입력 2018.12.26 (12:20) 수정 2018.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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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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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입력 2018-12-26 12:21:20
    • 수정2018-12-26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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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능력이 낮은 5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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