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윤창호법’ 적용
입력 2018.12.27 (06:20)
수정 2018.12.27 (0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으나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보니까 금방 119 구급대도 한 3대 왔고."]
사고를 낸 손 씨는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고,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탔던 배우 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는 등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으나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보니까 금방 119 구급대도 한 3대 왔고."]
사고를 낸 손 씨는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고,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탔던 배우 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는 등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뮤지컬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윤창호법’ 적용
-
- 입력 2018-12-27 06:27:36
- 수정2018-12-27 06:40:18
[앵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으나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보니까 금방 119 구급대도 한 3대 왔고."]
사고를 낸 손 씨는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고,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탔던 배우 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는 등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췄으나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옥형/목격자 : "'쿵'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보니까 접촉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보니까 금방 119 구급대도 한 3대 왔고."]
사고를 낸 손 씨는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추격해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고,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욱/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도주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수석에 탔던 배우 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는 등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김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