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입력 2018.12.27 (17:05) 수정 2018.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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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27일) 병역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면회와 자기 계발, 병원 진료 등의 개인 용무에 대해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외출 인력은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휴대전화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하도록 하고,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시스템이나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임무 지역 중심으로 설정된 외박제한구역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 고려하되 지역부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외박제한구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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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 입력 2018-12-27 17:07:39
    • 수정2018-12-27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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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27일) 병역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면회와 자기 계발, 병원 진료 등의 개인 용무에 대해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외출 인력은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휴대전화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하도록 하고,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시스템이나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임무 지역 중심으로 설정된 외박제한구역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 고려하되 지역부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외박제한구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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