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평일 외출·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입력 2018.12.27 (19:21) 수정 2018.12.27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후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주말에만 허용됐던 병사들의 외출, 내년 2월부터는 평일 일과 이후에도 가능해집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외출을 나가면 면회와 자기 계발, 병원 진료 등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분대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 외출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됩니다.

또 부대 병력의 35%까지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군 당국은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는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다만 휴대폰의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 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허용 시기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허욱구/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 :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병사들이 외박을 할 때 군사 대비 태세를 이유로 지역을 제한했던 이른바 '위수지역' 제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박 제한 구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사 일과후 평일 외출·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 입력 2018-12-27 19:24:51
    • 수정2018-12-27 19:42:33
    뉴스 7
[앵커]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후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주말에만 허용됐던 병사들의 외출, 내년 2월부터는 평일 일과 이후에도 가능해집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외출을 나가면 면회와 자기 계발, 병원 진료 등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분대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 외출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됩니다.

또 부대 병력의 35%까지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군 당국은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는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다만 휴대폰의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 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허용 시기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허욱구/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 :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병사들이 외박을 할 때 군사 대비 태세를 이유로 지역을 제한했던 이른바 '위수지역' 제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박 제한 구역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