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법원, ‘돈세탁 범죄’ 기업인에 첫 실형 선고

입력 2018.12.28 (04:18) 수정 2018.12.28 (0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황청(바티칸) 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바티칸 은행 계좌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법원은 횡령, 사기죄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그의 바티칸 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유로(12억 7천만원)를 압류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인 이 기업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바티칸에는 유치장밖에 없어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가톨릭계는 성명에서 "바티칸의 사법절차에 따라 기업인 범죄가 처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황청 법원, ‘돈세탁 범죄’ 기업인에 첫 실형 선고
    • 입력 2018-12-28 04:18:47
    • 수정2018-12-28 04:29:58
    국제
교황청(바티칸) 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바티칸 은행 계좌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법원은 횡령, 사기죄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그의 바티칸 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유로(12억 7천만원)를 압류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인 이 기업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바티칸에는 유치장밖에 없어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가톨릭계는 성명에서 "바티칸의 사법절차에 따라 기업인 범죄가 처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