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끝내 연내 처리 무산…신속 처리 지정

입력 2018.12.28 (06:05) 수정 2018.12.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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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앞으로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정연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바른미래당이 낸 '유치원3법'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갑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되, 처벌은 1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퇴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 역사상 오랫동안 기억될 아주 끔찍한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7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치고도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 :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라도 빨리 틀을 만들어놔야겠다고 저는 생각."]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절차이자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법안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위한 패스트트랙은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면서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다만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 원안과는 달리 형사 처벌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실제 처벌은 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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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끝내 연내 처리 무산…신속 처리 지정
    • 입력 2018-12-28 06:06:34
    • 수정2018-12-28 0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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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앞으로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정연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바른미래당이 낸 '유치원3법'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갑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 단일화,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되, 처벌은 1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퇴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 역사상 오랫동안 기억될 아주 끔찍한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7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치고도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 :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라도 빨리 틀을 만들어놔야겠다고 저는 생각."]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절차이자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법안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위한 패스트트랙은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면서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다만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 원안과는 달리 형사 처벌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실제 처벌은 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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