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었지만 상조 시장은 성장세”

입력 2018.12.28 (10:32) 수정 2018.1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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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요건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상조업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상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40여 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상반기에 비해 8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재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마케팅 비용이 늘고 있는 점 등이 상조업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23만 명 늘었고, 선수금 규모는 5조 8백억 원으로 3,072억 원 늘었습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2곳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습니다.

또, 총 선수금 5조 8백억 원 가운데 51.5%인 2조 5,960억 원이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등에 보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낸 금액의 50%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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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8 10:32:34
    • 수정2018-12-28 10:34:05
    경제
재등록 요건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상조업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상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40여 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상반기에 비해 8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재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마케팅 비용이 늘고 있는 점 등이 상조업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23만 명 늘었고, 선수금 규모는 5조 8백억 원으로 3,072억 원 늘었습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2곳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습니다.

또, 총 선수금 5조 8백억 원 가운데 51.5%인 2조 5,960억 원이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등에 보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낸 금액의 50%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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