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현장검사로 품질관리 기능도

입력 2018.12.28 (11:25) 수정 2018.1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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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검사를 벌이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 수수료율(0.771%)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공사비 2억 원이 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천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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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현장검사로 품질관리 기능도
    • 입력 2018-12-28 11:25:32
    • 수정2018-12-28 11:29:57
    경제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검사를 벌이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 수수료율(0.771%)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공사비 2억 원이 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천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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