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18.12.28 (12:44) 수정 2018.12.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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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의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강화와 LTV 60%·DTI 50% 적용 등 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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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입력 2018-12-28 12:45:34
    • 수정2018-12-28 13:06:58
    뉴스 12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의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강화와 LTV 60%·DTI 50% 적용 등 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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