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36개월 교도소 대체복무, 인권기준 못 미쳐…깊은 우려”

입력 2018.12.28 (14:16) 수정 2018.12.28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28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관은 군과 독립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과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원장 “36개월 교도소 대체복무, 인권기준 못 미쳐…깊은 우려”
    • 입력 2018-12-28 14:16:55
    • 수정2018-12-28 14:32:39
    사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28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관은 군과 독립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과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