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 대학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8.12.28 (15:25)
수정 2018.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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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33살 조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대학 직원인 조 씨는
지난 5월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33살 조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대학 직원인 조 씨는
지난 5월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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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신체 몰래 촬영 대학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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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8 15:25:15
- 수정2018-12-28 15:25:46
창원지방법원은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33살 조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대학 직원인 조 씨는
지난 5월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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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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