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일부 해제

입력 2018.12.28 (17:10) 수정 2018.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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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부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부동산 과열 여부 등을 고려한 건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팔달구는 4%, 수지구는 7.9%, 기흥구는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들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 등의 대출규제, 청약 1순위 자격 등이 강화됩니다.

반면 부동산 과열 우려가 줄어든 부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애초 부산에선 7개 자치구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집값이 안정세인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만 해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 과열 우려가 남아있는 동래구와 해운대, 수영구 등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경기 남양주시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영향을 지켜봐야 해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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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용인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일부 해제
    • 입력 2018-12-28 17:12:24
    • 수정2018-12-28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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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부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부동산 과열 여부 등을 고려한 건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팔달구는 4%, 수지구는 7.9%, 기흥구는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들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 등의 대출규제, 청약 1순위 자격 등이 강화됩니다.

반면 부동산 과열 우려가 줄어든 부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애초 부산에선 7개 자치구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집값이 안정세인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만 해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 과열 우려가 남아있는 동래구와 해운대, 수영구 등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경기 남양주시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영향을 지켜봐야 해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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